명의신탁 자체가 친족 간이나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관행이 쉽게 바뀌기는 힘들 것 같다.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 취득자에게 순서적으로 이전되어야 함에도 그 중간 취득자에게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
생략해서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취득자에게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달리 물권변동의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여 현재의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있는 등기를 총칭하여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한다. 예컨대 甲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각하였으나 乙 명의로 이전등기가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중간생략등기
1) 개념 및 규정
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중간생략등기자들에 대한 제재도 있어 실명전환의 인센티브는 매우 적다고 하겠다.
특히 95년 7월1일 이후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전매에 의해 구입한 경우는 등기부상에 일단 최초 분양자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자체가 명의신탁 약정금지의 조항에 위배되므로 소유권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취득의 시기를 점유개시의 때로 소급한다(민법247조 1항). 시효취득자는 점유개시의 때부터 소유권자로서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으 가졌던 것으로 되므로, 그의 선의에 관계없이 그 동안의 과실수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