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처우의 집
I. 개념 및 의의
Halfway House는 중간처우(intermediate treatment)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Halfway House는 halfway-in, halfway-out를 포함하는 의미로 halfway-in은 구금 전 단계에서 구금에 대한 대안으로 halfway-out은 출소 직전이나 직후 단계에서 행해지는 반구금 상태를 의미한다. Halfway House는 주로 범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중간처우시설의 성격을 띤 지역사회중심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갱생보호제도는 대개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가 퇴원, 형기의 종료 등으로 사회에 진출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적응활동을 돕는 활동이다. 갱생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갱생보호공
Ⅰ. 서론
‘사법처우의 다양화’란 종전의 처벌위주의 집행 방식에서 탈피하여 선도라는 필요에 부합하면서도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간처우나 각종 전환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의 교화와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따라 청소년의 성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범죄에 대한
처우하는 것을 말하고, 시설 외의 교정은 사회 내에서 지도, 감독 및 직업보도, 후원의 방법으로 교정과 처우하는 보호관찰제도나 사회봉사명령제도 등이 있다.
2) 교정사회복지의 개념
교정사회복지의 개념은 역사적 배경과 문화를 달리하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교정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