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일 경우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Ⅰ.의사표시의 개념
V.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의 부존재
1. 근기법상 중과실의 부존재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노동위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81).
2. 산재법상 고의의 부존재
근로자의 고의·자해행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표의자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하며,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 자체는 가능하다.
그 동기가 계약체결 당시에 표시되지 않은 동기라면 유효이고, 표시된 동기라면 취소사유가 된다. 취소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4)입증책임:선의자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반환을 주장하는 자가 선의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Ⅲ효과
선의취득자는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어음채무자 중 항변권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자가 채권을 추심하더라도 인적-물
1. 사례
M은 A로부터 물품판매대금으로 액면 1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분실하였다. 그런데 이를 습득한 무 권리자 D가 M의 인감을 위조하여 자신 앞으로 양도배서한 후 그 위조양도배서에 관하여 선의이자 무중과실인 H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그리고 H는 이 약속어음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