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에서 사실상 토지소유권과 상속권까지 보장될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사유화 및 이에 따른 소유와 가격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물권법과 관련한 중국의 건설• 부동산 시장]
① 공유제하의 중국 건설시장의 특징
⊙ 공유제를 근간으로 하는
[매경광장] 중국법제 오해 심각하다
2007.10.24 07:43:42
한ㆍ중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15년이 지났다.
빛을 향해 질주하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 속도와 경쟁이라도 하듯 두 나라의 교류는 급진전돼 왔다.
우리의 중국에 대한 이해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역사 지리 등 거의 모든 분야에
(1) 신노동법(노동합동법)
새해와 함께 올해 중국의 막을 올린 것은 중국의 ‘신노동법’의 시행이다.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한국기업 등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법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자 야반도주해버리는 웃지못할 상황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발
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선의취득 등이 있다.
판례
2007 년 10월 2일 기사 中 드디어 물권법 내달 전면 시행
토지가 국가에 소유되어 있는 중국에서는
물권법을 제정함으로써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완전히 수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다시 선택한 이상 중국은 최소한 마르크스와 모택동의 사회주의와는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부는 여전히 등소평이 아닌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