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생산량 증대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1980년대 말까지의 중국어업 생산증대 기조는 자연히 어업자원관리에 대한 관심을 누그러뜨리는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여타국에 비해 뒤늦게 어업자원관리정책에 착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제도가 정비되
어업자원관리의 필요성
UN의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시행에 따라 어업자원의 보호와 관리, 어린고기의 혼획과 해상 투기를 줄이고, 어획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어구어법 개발에 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기본내용에서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추진체계에 장애인 고용정책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제적인 선언이나 국내의 주요 법률상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타인에 의해 혹은 제도적으로 차별 받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
어업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1978년의 三中全會로부터 어업법이 제정되던 1986년까지 중국 정부는 어업규칙 및 그에 준하는 제도를 약 200여건 공포하였다. 따라서 비록 1986년에 어업법이 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그 이전 10년 동안에 그에 상응하는 어업제도가 대부분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외국인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정책이 갖는 문제점은 산업연수제도가 갖는 한계, 불법체류자의 급증,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관리체계의 부재로 요약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