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 의미
1994년 8월 31일에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은 중국의 중재 제도를 통일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본 원칙과 기본 제도, 습관적 방식을 채용하여 중국의 중재 제도를 세계의 중재 제도와 결합시킨 것이다.
중재의 종류
①국제중재 : 국가간의 쟁의를 해결하는데
(6) 재결
중국의 중재법은 다수결에 의하여 재결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중재원은 재결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중재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정들이다.
(7)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경제무역 분쟁을 수리한다.
1) 국제적 혹 섭외 분쟁
2) 홍콩(香港)특별행정구, 마카오(澳?), 타이완(台?)지역 관련 분쟁
3) 외국투자기업 상호간의 분쟁이나 외국투자기업과 중국 기타 법인, 자연인/경제조직 간의 분쟁
4) 중국법인이나 자연인/기타경제조
Ⅰ. 서론
옛 중국에는 자체 국제중재기구라는 것이 없었다. 만약 중재방법으로 섭외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 중재기구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거나 외국에서 임시중재법정을 구성하여야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하기 이전 대외경제 무역중재면에서 중국은 독립적이고
중국 수출액은 1168억 3783만 3000달러로 투자와 무역 건수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중국과 가장 활발한 교류관계를 맺고 있다. 교류의 규모가 큰 만큼 중국과의 분쟁도 늘어나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중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중국중재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