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폭력성•선정성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게임 기획•개발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내용수정 및 삭제가 가능해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 규정을 현저히 해칠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중국시장에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사설서버 프로그램도 일부 자국 내
게임 프로그램을 받아서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해당 게임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에 접속하게 되며,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거나, 지불한 금액만큼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따라서 온라인게임 서비스제공자는 다양한 요금부과 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대표적인 요금
판결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2002. 12. 30.경 주식회사 손오공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인 '탑 블레이드(Top Blade)'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위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게임, DB정보 등의 광범위한 분야가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ꡒ컨텐츠ꡓ를 극장에서나 비디오로 감상하는 영화,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서점에 진열된 각종 잡지와 책, 다양한 신문, 시디와 라디오를 통해 듣는 음악,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열광하는 컴퓨터게임,
보호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보는 비단 지식의 산물만이 아닌 문화적 요소이기도 하다. 정보의 보호는 바로 저작권이라는 개인의 권리로 이어지며 이것은 여러 이유를 포함하여 마땅히 지켜져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공유를 희망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