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설중대설이란 행정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 행위는 무효인 행위로 보는 것으로서, 그 경우 하자의 중대성의 판단기준은 행정법규의 성질에서 구하며, 강제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로 할 수 있는 행위이고 비강제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설 : 법적 효력 면에서 양자는 차이가 없고, 행정쟁송상 무효등확인소송(심판)이 무효와 부존재인 경우 모두 인정하므로 양자는 구별실익이 없다는 견해
②긍정설(다수설) : 개념상 부존재는 행위의 외형자체가 없는 점에서 무효와 구별되고 무효확인소송은 엄밀히는 무효확인소송과 부존재확인소송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 및 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실제 행정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Ⅰ. 序
1. 問題의 提起
행정행위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법에 적합하고 또한 공익에 적합해야 한다. 법에 적 합하지 않은 행정행위(위법한 행정행위)는 위법이며, 공익에 적합하지 않은 행정행위(부당 한 행정행위)는 부당한 것으로서, 이러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넓은 의미로 하자있
설에 근거한다.
2.3.1. 이사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
이사의 악의나 중과실은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있으면 족한다.
2.3.2.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
이사가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위반시 임무해태인정
2.3.3. 손해의 발생
직접손해 - 제3자가 1차적으로 입은 손해
간접손해 -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