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초 ․ 중등교육 단계 산업인력개발의 개념
초 ․ 중등교육 단계의 산업인력개발은 미래 산업인력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초 ․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유형의 직업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교육법”에 의하여 세분화되고 체계화되었다. 아울러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다양한 성인학습기관이 있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학습기관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은 기관 주체에 따라 9개의 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원격학
교육법(Fisher Act)은 두 가지 방향에서 교육의 기회를 개선하였다. 우선 중등학교 졸업 연령을 12세에서 14세로 높였다는 것과 이 연령 이후에는 보습학교(Continuation Schools)에서 계속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중등교육에 대한 수요의 급등과 제한된 교육시설 때문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 전승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 대상자는 수급자 중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 ․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