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중복등기의 유효성 판단 기준
1. 견해의 대립
(1) 절차법설(절차에 위배한 후등기 무효)
형식적으로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이중등기의 효력을 정하려는 견해이다
①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부등법 15, 55조 2호, 175), ② 선차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 보호의 필요성(거래의 안전 보호), ③ 중복
등기한 수복집단-소유권, 저당권의 객체
(8)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동산,부동산으로 견해 나눔
(9) 파종한 후의 농작물은 독립된 객체(경작자소유, 판례)
(10) 집합물-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의 여러물건의 집합, 수목의 집단
2.>물권법정주의
1. 의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등기의 유효요건
Ⅰ. 서설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및 권리관계를 등기라는 형태를 통해서 공시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가 공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그 전제로서 그 등기가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 유효해야만 한다. 특히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등기의 공시방법으로 유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2. 문제의 소재(등기의 유효 요건)
어떤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서 공시될 수 있으려면 실체법상 유효 요건인 실체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절차법적 적법 요건인 법 제55조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및 등기부에 기록되어야 하고 중복등기가 아닐 것 등
Ⅰ. 국유와 국유부동산
1. 국유부동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임대제도 개선
국유부동산의 임대는 국가의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간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임대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다만, 임대로 인해 국유부동산이 훼손되거나, 국가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