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의하여 원고와 법원 사이의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하고,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면 법원과 양쪽 당사자 사이에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이 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부른다.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59조)도 그 효과의 하나이다. 또한 소의 제기는 사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 의 의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원칙이라 한다.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로서, 법원이나 당사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 의 의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원칙이라 한다.
중복된 소제기 또는 이중소송을 금지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이다. 또한 법원이나 당사자
(2) 해당요건
중복소제기에 해당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
1) 당사자의 동일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무방하다. 예컨대 전소에서 원고가 후소에는 피고(반소원고)로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