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제소
판결요지: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금지 된다 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소수설(이시윤)은 무조건 중복소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 한하여 중복소송으로 봐야 한다고 한다.
(참조판례-91다41187)
판시사항 :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복제소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판시이유】 판시사항에 의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
(1)당사자의 동일
1) 동일한 당사자
중복제소가 되려면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가 달라서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기 때
Ⅱ. 모습
1. 교환적 변경 (A -> A')
1) 의의
- 구청구에 갈음하여 신청구의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 즉, 종래의 청구취지나 청구원 인의 철회를 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 대법 1969.5.27,68다1798. 【판결요지】
항소심에 있어서 1심에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진술을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