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 ----> 다른 일반원칙(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법(기업회계기준) 예외적으로 전진법
ꠂ 재고자산 평가방법(LIFO-FIFO, FIFO-총평균법)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정률법-정액법)
ꠂ 수익인식기준의 변경(중소기업의 경우 완성기준-진행기준)
2) 회
회계감사 의무화 조항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③ 중소병원들은 회계시스템 및 회계담당인력 등 회계자원이 부족.
④ 많은 병원들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양식으로 작성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병행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어 병원들간 단일된 회계처리가 이루
중소 전문건설업체까지 다양하다. 그러므로 건설업종의 회계에 있어서도 개별기업의 조직능력과 관리능력을 고려한 여러 가지 회계처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것을 업종만 같다고 하여 동일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건설업회계의 근대화와 통일화를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건설업경
회계기준에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종속회사는 중소기업특례 적용대상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지배회사와 동일한 회계정책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국제회계
회계에서는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많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이 관련조항을 규정토록 하고 있다.
8. 이연법인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병원은 이연법인세에 관한 처리방법을 따르되, 중소병원에
한하여 예외규정을 두도록 하였다. 의료기관회계기준 역시 기업회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