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98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중소기업의 발전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중소기업의 창업지도원, 기술개발의 촉진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또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 부품고업의 육성과 대기업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1978년 ‘중소기업진흥법’의 제정으로 근대화 정책이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와 헌법에 중소기업육성 조항을 명문화 하는 등 실질적 지원제도의 틀을 확립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나 1989년 ‘중소기업의경영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첨단지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경쟁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이는 첨단지식산업과 이 분야의 산업 및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지역경제
기업의 구조개선과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6년에 제정된 것이다. 1982년 개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 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소기업의 지원제도를 보강하였다. 특히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창업지원정책 및 소기업의 육성정
Ⅰ. 중소벤처기업육성지원
1. 자금지원
1)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 기업에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ㅇ 규모 : 2,000억원
ㅇ 지원대상
-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창업 예비자 또는 사업개시 일로부터 3년 미만의 가동 중소기업
ㅇ 지원범위
- 창업 초기 소요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