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이란>
1.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엄밀하게 법률적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또한 그 의미도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가장 넓은 의미로는 Sexual Violence의 의미로써, 아주 가벼운 형태의 희롱으로부터 가장 무거운 형태의 강압적인 성행위까지를 모두 포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대상은 만 4세로부터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정하고 있다 (가장 빨리 유치원에 보내는 프랑스 등의 유럽 (서유럽·남유럽·북유럽)·앵글로아메리카·오세아니아 국가와 동양의 홍콩, 마카오
보육에 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가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인 영유아가 건전하게 육성되어야만 국가의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보육 대상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대상자는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보호자가 있는 아동이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은 취학전 아동으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 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
보육 대상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대상자는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보호자가 있는 아동이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은 취학전 아동으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 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