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서 전자투표의 개념을 직접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 제1항에서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작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전자투표의 개념을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룰 전
선거에 대한 정치적 지식과 민주적 경험을 습득하고 참여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기관이다. 이러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 등 다른 기관들이 한국의 선거문화 개선과 유권자 교육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관한 법제규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가, E-politics 관련 법률 개정 청원 운동의 입장과, 중앙선관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정안의 쟁점은 무엇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활용’ 에 대한 협의안, 타결안에 대한 논의가 제시하는 대안들과 실효성은 무엇인가였다.
바탕으로 하는가, E-politics 관련 법률 개정 청원 운동의 입장과, 중앙선관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정안의 쟁점은 무엇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활용’ 에 대한 협의안, 타결안에 대한 논의가 제시하는 대안들과 실효성은 무엇인가였다.
연구는 선거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사례들에
Ⅰ. 전환사채의 법적 문제
1. 중앙개발 단독주주들의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해석상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원도 최근 한화종금 사건에서 전환사채발행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