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간의 불균형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간 재정관계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지방세체계를 유지하는 한 괄목할만한 세입확충은 어려우며,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국세 중심 조세체계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현격한 재정 수입의 차이를 가져왔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으로 이어져 지역별 균형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조세수입의 격차를 줄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정 담세력을 기초로 국세와 지방세를 유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김종희, 2007).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수직적(vertical)재정조정과 수평적(horizontal) 재정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김종희․김혜정, 2008).
수직적 재정조정은 지방세 수입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친단체 간의 재 배분하는 것,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통하여 지방자치단
지방재정의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이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국가 의존재원 및 다양하게 부과되는 지방세및 세외수입이며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지방세를 일정 수준 이상 부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세외수입은 세금 외의 수입으로서 영조물(營造物)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