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우리나라의 각종 문화재는 일본의 침략과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많이 파손되고 일실되었다. 특히 무형문화재는 거의 인멸되다시피 하던 것이 국가와 사회의 어려운 노력 끝에 그 명맥을 유지하고 원형을 복원하는 단계에 와 있다. 아울러 우리 문화재에 대한 가치가 재인식되면서, 사회 일
왜 우리는 『무형문화재』란 주제를 택하였는가?
경극, 변검, 가부키, 마리오네트, 터키의 카페트........ 이러한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든 것들은 바로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무형문화재이다. 위에서 말한 전통 무형문화들은 각 나라에 의해서 보존되고 계승되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 하나의 예술로
문화재를 둘러싸고 개인의 이익과 행정기관 간에 입장 대립이 상당히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문화재란 소재로 다뤄졌던 판결들은 주로 국가기관이 인정한 무형문화재의 자격을 두고 해제여부를 논하는 판결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내 개발을 두고 허가를 취소여부를 논하는 등의 내용이었
고고자료, 무구(武具) 등의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국보와 보물의 중요성과 가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국보급의 문화재가 그 분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것이라면 보물급에 속하는 문화재는 그와 유사한 문화재로서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로 분류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활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 문화재는 ①유형문화재 ②무형문화재 ③기념물 ④민속자료 ⑤매장문화재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리고 각 부문마다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들은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