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제도 보급 및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중소기업 분쟁 해결을 위한 무료 계몽강좌
중재에 관한 조사연구·자료수집·간행물 발간
외국 중재기관과의 중재협정 및 업무협조약정 체결
국제상사중재회의 개최 및 국제회의 참석
중재규칙중재인 선정이나 중재 절차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27조 중재인 보궐
1. 중재인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본 규칙의 요구 또는 규정된 기간내에 응당 이행하여야 할 직책을 아니하였을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은 중재인을 보궐할 권한이 있으며, 이 경우 중재인은 스스로 중재인 자격을 포기할 수도 있
중재위원회(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로 개칭
2000년 10월 1일 중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개정·채택
2005년 5월 1일부터 개정규칙 시행
제 17조 재산보전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였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그 재산소재지의
AAA의 규모 및 해결건수
미국내 36개의
사무소
43개 국가의
중재기관과
61개의 협정
직원 총 775명
40개국 언어 지원
해결건수
2002년 23,0255건
2004년 누적 2,000,000건 이상
AAA의 현황
최초 패널 480명의 중재인
>>> 현재 11,000명 이상
50가지 이상의 전문화된 규칙과 절차 제공ㅁ
138,
표준 중재조항
장래의 분쟁
이 계약(비계약적 청구를 포함)과 이 계약의 추후 수정 내용에 따라,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또는 해지 등 포함)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