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취소의 소, 제권판결에 관한 불복의 소 등이 있다. 집행법상의 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나 판례, 통설은 형성의 소로 보고 있다. 이에는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등이 있다.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는 당사자간에서만 존재하였던 소송법상의
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
절차에 따라서만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DSU에 따른 분쟁해결에 의하지 않고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결정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절차 이용의 배타성은 DSU에 따른 분쟁이 선택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WTO 분쟁해결제도는 분쟁해
절차라고 한다면 조세불복에 대한 행정심급의 재결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조세구제제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서 절차적 적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장치이다. 또한 조세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