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중재인 선정 방식의 비합리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 중재법은, 합의중재정의 구성은 당사자가 각 1인을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선정할 수 있고, 수석중재인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하거나 합의 하에 중재위원회
중재 : 국가간의 쟁의를 해결하는데 이용되는 중재
②국내중재 : 한 국가의 국내무역, 경제 노동 등의 문제에 관한 쟁의해결에 이용되는 중재
③국제상사중재: 국제적인 교역이나 해사 관계 중에서 발생하는 쟁의의 해결에 이용되는 중재
(1994년 8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됐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문사들이 제출하는 경영자료를 검증.공개하는 일이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문화부 장관이 직접, 나머지는 국회의장.신문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위촉한다.
(2) 권한 커진 언론중재
1. 국가안정보장위원회
- 국가안정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
2. 국가인권위원회
-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등을 주요업무 하는 독립기구
3. 국제인권조약
- 1966년 12월 16일 제 21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위원회의 권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3) 과거사진상규명법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피해, 항일 독립항쟁 -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