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인 선정 방식의 비합리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 중재법은, 합의중재정의 구성은 당사자가 각 1인을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선정할 수 있고, 수석중재인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하거나 합의 하에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선정하게 할 수 있으나, 만약 당사자가 중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이 판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중재법 제1조, 제8조, 제9조 및 제37조.
2. 중재의 본질
1) 당사자 간의 합의
사인(私人)간의 분쟁 해결 권한을 중재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중재인이 쟁점정리사항서에 서명을 거절하는 경우에 법원은 제18조 3항에 따라 이를 승인할 권한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중재법원의 승인
중재법원의 쟁점정리사항서 승인은 거기에 명기된 모든 조건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가 진행되는 것을 허락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
(바) 일본의 중재제도 : 독일의 1879년 민사소송법을 모델로 1890년 일본민사 소송법상 중재가 도입되었다. 중재계약의 불가철회성, 직소금지, 중재인, 중재절차, 중재판정의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사소송법에서는 중재조항을 사전합의와 사후합의 모두 유효한 계약이며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중재인과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유효성의 의문이 있을 경우 중재합의로 간주됩니다. 명시적 유보를 전제로 서명한다면 판정권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중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중재인의 판정권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