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재판의 절차
중재재판의 절차는 당사자의 합의인 중재합의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반하여 사법재판의 경우 미리 마련된 '재판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다. 이 경우 특별협정의 통고와 일방적 재판신청에 의해 재판이 개시되고, 서면 제출단계와 구두변론단계를 거쳐 판결
재판소를 통하여 이를 항소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스포츠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가 생기면 스위스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일반적으로 인용되지 않는 편이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가 대
4. 심문절차 및 심리방법
심문절차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진행되는 절차이다. 심문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은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심문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서면심리로 대체할 수 있다. 당사자가 주장과 입증을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종결하지만, 판정 전이
중재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중재, DOCDEX(신용장분쟁 전문규칙) 등을 통해 국제상업 분쟁을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5. 회원 구성 및 회원국 현황
(1) 회원구성
국제상업회의소는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고, 각국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Ⅰ. 서론
도핑과 관련된 스포츠 세계의 문제는 급격한 경쟁과 승리에 대한 욕구가 선수들 사이에 불안정한 윤리적 경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도핑은 공정한 경쟁을 위반하며, 선수들의 건강과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놓는다. 이러한 문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며, 그 심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