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문제점에 동의하고 폐지에 찬성할 때 우려스러운 점은 기우에 불과하다.
직권중재가 위헌제청이 되자 경총의 첫 반응은 이제 파업을 위한 파업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엄살을 떨었다. 하지만 직권중재제도를 없애면 노조파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우려이거나 의도적으로 과장
중재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강제중재제도는 노사쌍방이 신청한 경우, 당해 파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는 경우(즉,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 사업과 공무원의 노동쟁의), 국가 긴급사태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Ⅱ. 직권중재
상사중재제도
1. 중재의 의의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
상사중재제도
1. 중재의 의의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
3.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대상 결정에 대한 검토
가. 공익사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에 관하여 구 헌법(1980.10.27 개정되고 1987.10.29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른바 5공화국 헌법) 제31조 제3항은‘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