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
• 중재합의의 무효
– 뉴욕협약 제 5조 1항(a)에서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게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 1 조
1. 이 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한다. 이 협약은 또한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
2. 승인·집행요건 및 거부사유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승인·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 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요구하는 자는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중재원의 중재판정
(1) 피고는 1997.5.16 원고에게 이 사건 자수기들을 인도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자수기를 사용하는 동안 이 사건 자수기들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1998.1.4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40일간의 기계 미작동에 대한 보상으로 미화 29,202,14달러를 배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