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재란 무엇인가?
1 ) 사전적 의미
(仲裁) 다툼하는 두 사이에 서서 화해를 붙임.
2) 법적 의미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사 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
1. 중재합의
: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중재합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 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법 제8조 제3항에서 “중재합의는 당사자들이
중재원의 중재 판정
(1) 피고는 1997.5.16 원고에게 이 사건 자수기들을 인도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자수기를 사용하는 동안 이 사건 자수기들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1998.1.4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40일간의 기계 미작동에 대한 보상으로 미화 29,202,14달러를 배상하
(3)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중재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히 외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재를 행할 중재지, 중재기관 및 적용할 준거법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4) 중재합의의 실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권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