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형법 제26조에서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의 완성 이전에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중지범으로 구분함으로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지범에 대한 근본적 개념과 법적 성격, 처벌 근거 등이
(1) 위법성감소소멸설
자의적 중지로 인해 위법한 행위의 위법성이 감소 내지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미수범에 있어 결의, 즉 고의는 주관적 불법요소이고 위법성의 요소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중지의 결의는 위법성을 감소, 소멸시키는 주관적 요소가 된다는 이론이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
우리 형법 규정에는 장애미수의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하고, 불능미수는 임의적으로 감면하면서, 중지미수는 특별히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렇게 중지미수를 다른 미수범에 비해 특별취급하는 근거와 그 구체적인 성립요건들을 살펴보고, 기타 중지미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살
1.서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의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중지범이라고도 한다.
(2).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