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의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중지범이라고도 한다.
(2).중지미수의 본질: 형의 감면근거 및 법적 성격
중지미수의 본
중지범으로 구분함으로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지범에 대한 근본적 개념과 법적 성격, 처벌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지미수를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중지미수의 법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중지미수는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의외의 장애로 인한 장애미수와 구
(1) 위법성감소소멸설
자의적 중지로 인해 위법한 행위의 위법성이 감소 내지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미수범에 있어 결의, 즉 고의는 주관적 불법요소이고 위법성의 요소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중지의 결의는 위법성을 감소, 소멸시키는 주관적 요소가 된다는 이론이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