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 규정에는 장애미수의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하고, 불능미수는 임의적으로 감면하면서, 중지미수는 특별히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렇게 중지미수를 다른 미수범에 비해 특별취급하는 근거와 그 구체적인 성립요건들을 살펴보고, 기타 중지미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살
중지미수의 형을 감면하는 이유는 자의적 중지나 결과발생의 방지를 통해 행위자에게 쏟아지는 책임비난이 감소 내지 소멸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규범의식의 각성 또는 중지행위에 나타난 행위자의 인격태도로 인해 책임이 감소하거나 소멸한다는 것이다. 위의 책,
그러나 책임감소만으로는 형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의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중지범이라고도 한다.
(2).중지미수의 본질: 형의 감면근거 및 법적 성격
중지미수의 본
중지범으로 구분함으로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지범에 대한 근본적 개념과 법적 성격, 처벌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지미수를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중지미수의 법
미수범은 예비․음모에 비하여 기수범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 또한 구성요건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위법행위의 정형을 드러내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수에 이르지 못한 미수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 논해보고, 미수의 전 단계인 예비․음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