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현행 우리 형사법에는 형사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 외에 다수의 형사특별법이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특별법은 형법상의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자 할 때 또는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의해 형법에 미처 수용하지 못하거나 수록하기 곤란한 신종범죄를 규제하기 위하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및 방법을 변화시켰다. 또한 2010년 전후 성폭력범죄 중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하여 중형주의의 강화와 성충동 약물치료, 전자감시제도,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에 관하여 서술해 보겠다.
중형주의를 주장한 것은 오히려 현대의 인권법과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점에서 공자가 “형벌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못하면 인민은 손발을 제대로 둘 데가 없어진다”라고 하였으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가르치지도 않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곧 바로 사형에 처하는 것은 인민을 학살하는 일이
중국의 형사법제는 나름대로 독특한 특성이 있다. 사회주의 법체계에 속하기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사회의 변천에 따라 그 가운데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혁명근거지, 해방구시기를 지나면서 형성된 형사법제이기 때문에 형벌도 비교적 중형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