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도급경비제 확대실시 및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운영지원회계의 통합운영 등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도급경비제의 확대실시는 회계처리의 간소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도급경비 중 비목적 경비의 영세성 등
중․고등학교를 합하여 총 3,520개교가 통폐합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교 폐지 508개교, 분교장 폐교 1,467개교,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격하 1,515개교, 그리고 초․중등학교의 통합운영 30개교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더욱 가속화되었는데, 누적 합계로 볼 때 본교 폐지는 611개교, 분교
【 초등 】
『2006년』
1. 다음 진술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지역의 실정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시설과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위원은 학교운영 위원회 대표와 교원단체 대표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③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는 학교 운
학교재정은 그 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단위학교예산제도를 근간으로 한 학교예산 통합운영과 도급경비제도의 확대실시 등이 그것이다. 학교재정에 대한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학교운영위원회와 이원화되어 있는데, 학부모회를 학교운영위원회 하부조직으로 통합시키는 문제도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최근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두고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새로이 규정하였고, 운영위원의 수도 "7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를 학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