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 경찰활동
I. 즉결심판
1) 즉결심판의 의의
(1) 정의
즉결심판절차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심판함으로써, 형사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피고인의 시간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여 피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원의 업무
심판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이거나 법인인 경우
-경미사건의 경우(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즉결심판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경우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
심판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다.
이 외에 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 절
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 ․ 권고하거나 결정을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종국적인
Ⅰ. 개요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원칙 하에, 증거가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든 정상에 관련되는 것이든 모두 당사자로부터 제출되고, 그 증거도 증거법칙에 의거한 적격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단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Ⅰ. 경죄의 종류
1. 오물방치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2. 노상방뇨 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