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구조로 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미 특히 미국의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한 점에 특색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인정되고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등 직권주의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우리나라 헌법은 제12조 1항에 형사절차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규정이 형사절차법정조항이라고 불리어 질 수도 있지만 형벌을 과하는 절차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를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의 내용이 실
법정주의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실황조사서는 검증조서작서에 관한 명문의 근거를 결한 것이므로 제312조 제 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않는다.
<긍정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도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수사실무이다. 그 근거로는 첫째, 강제처분법정주의에
Ⅰ.서설
우리 헌법은 제 12조 1항에서 신체의 자유를 실체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법절차원리,죄형법정주의,이중처벌금지.사전영장주의,연좌죄 금지,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무죄추정의 원칙 등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능력 제한 등을 말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권력은 이를 확인하고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본권규정이 직접적으로 국가권력을 구속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어야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