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가치판단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므로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그 사람과 자신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뿐이지 어떤 사람이 잘못 말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Ⅰ. 논점의 정리
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이러한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에 따라
판단한다. 범인검거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분석과와 연계하여 피의자를 면담한 후 피의자 자료입력·분석시스템에 70여종의 피 의자 자료를 입력하도록 한다.
5. 활용방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지방경찰청 형사과의 연계로 범죄인의 심리분석과 사건현장분석 을 결합할 수 있어 향후 유사사건
1.사안분석
사안은 피의자신문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한다. ①피의자신문조서가 피의자신문제도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작성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와 ②조서의 형태를 아예 회피하여 작성된 “피의자 작성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를 묻고 있으며,
1.증거채택의 두가지 의미
사안은 모두 증거의 채택에 관한 문제로 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증거의 채택은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제295조)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과 어떤 증거로써 유죄를 인정하는 심증형성을 할 수 있는가를 포괄한다. 설문1에서 설문3까지는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