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증권거래법에서는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그 개념을 정하고 있는 미국 및 일본과는 달리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13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유가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기타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
증권거래법에서 새로이 설정한 1% 또는 3%라는 기준은 그 구별에 합리적인 기준을 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산인의 해임청구권과 같은 것은 그 지주요건에 있어서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과 뒤바뀐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주요건을 완화하긴 하였으나 외국의
Ⅰ. 증권거래법과 내부자거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즉 좁은 의미에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규제하고 있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의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기타 당해 회사와 일정한
증권거래소시장은 발행된 주식의 시장성과 유동성을 높이는 기능을 담당하는 동시에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증권들만 상장토록 해 투자자들에 유가증권에 대한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시켜준다. 또한 원하는 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소시장을 통해 환금성을 증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