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기업도시, 노동문제 등의 ‘Hot Issue’를 정하여 소속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실련은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구현을 목표로, 토지공개념 입법운동, 금
법리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증권시장의 특수성, 특히 증권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적 금지행위의 특성에 맞게 손해배상청구요건을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 및 증시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증권거래법의 정신과 목적에 합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집단소송의 경우에
Ⅰ. 개요
증권거래법은 현재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청구원인별로 각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어떠한 관
Ⅰ. 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1.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전자거래가 점차 확대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자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으로는 사기거래의 방지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국제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6년 「집단소송법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말았으며, 그 후 IMF사태와 대우사태, 현대그룹사태, SK글로벌의 분식회계사건 이후 증권분야에 관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이 마련되어 200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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