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은 공시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입증책임의 전환과 배상액의 산정방법 등을 명정함으로써(증권거래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6조의5 참조),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다수피해와 관련하여 다른 분야에서의 집단적 분쟁해결방식에 비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법 등을 명정함으로써(증권거래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6조의5 참조),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다수피해와 관련하여 다른 분야에서의 집단적 분쟁해결방식에 비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특히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는 비단 다수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
소송은 이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소송법절차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소송의 중복방지나 사법제도의 효율성이라는 목표에만 너무 치우쳤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따라 판결의 파급효과를 중시하여 집단적 구제에 초점을
Ⅲ.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있어서의 문제점
집단소송의 문제는 피고측의 과실의 정도와 합의금의 액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증권집단소송의 예를 들어보면 주가하락의 원인을 놓고 쟁송을 벌이는 증권집단소송의 경우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증권관련집단소송 사
제시하여 대표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배상 방안을 선택 할 수도 있다.
5) 소송의 간소화
- 다수의 피해자를 대표하는 대표 당사자가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 황에 대한 다툼이 생겨 복수의 청구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하나 의 소송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