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Ⅰ.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의의
1. 개념
다수의 증권투자자들의 경우에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신탁재산 불법 운용 등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재산권을 침해받았을 때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소송 불경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에 손해배상의
Ⅰ. 개요
증권거래법은 현재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청구원인별로 각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어떠한 관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6년 「집단소송법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말았으며, 그 후 IMF사태와 대우사태, 현대그룹사태, SK글로벌의 분식회계사건 이후 증권분야에 관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이 마련되어 200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하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이다. 2001년 7월 현재 영미법 계통을 따르는 국가들이 이와 같은 유형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클래스액션 소송사건들로는 1938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 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소송,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이다. 2001년 7월 현재 영미법 계통을 따르는 국가들이 이와 같은 유형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클래스액션 소송사건들로는 1938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 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