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제와 사회복지법제
1. 국가직영시설의 확충과 다양성
현실적으로 가장 열악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가진 국민들에 대한 복지조치는 일반적으로 시설에의 수용보호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이들 시설의 대부분이 민간법인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공립시설로는 장애자복
증권소비자보호정책을 어떻게 정착시키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등 새로운 물음에 마주치게 된다. 증권소비자보호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사전적 예방차원과 사후적 구제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중 증권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증권분쟁해결제도의 정착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국 증권법 제11조는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의 부실기재(untrue statement)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omission)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정규상, “현저한 소액다수피해자의 법적 구제방법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8권 1호, 79면 이하 참조.
또한 행정당국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수해로 인한 재해배상청구나 부당한 행정조치의 시정을 구하는 경우도 자주 접하게 된다.
증권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