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05년에 이르러서 시행에 많은 진통이 예상되었던 집단 소송제도가 증권분야에 선 적용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집단 소송제도의 필요성은 1997년 경제위기, 대우그룹 및 최근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등을 거치면서 기업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는 ‘1995년 사적증권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개혁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증권집단소송이 연방법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여 주법원으로 이전하는 결과가 발생하자 이를 다시 규제하기 위해 ’1998년 증권소송통일기준법(Securit
제3장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
제1절 대표당사자소송의 개념 및 배경
Ⅰ. 대표당사자소송개념
대표당사자소송이란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서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
소송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6년 「집단소송법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말았으며, 그 후 IMF사태와 대우사태, 현대그룹사태, SK글로벌의 분식회계사건 이후 증권분야에 관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이 마련되어 200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하에서
3.2.3 재평가손익의 회계처리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으며(평가증), 감소할 수도 있다(평가감). 각각의 경우 재평가손익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평가 이익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