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범위의 확대
1) 금융투자업간 겸업 허용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매매, 중개, 자산운용, 자문, 일임, 자산보관관리업)에 대해서 상호간 겸영을 허용한다. 다만,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은 이해상충 방지체계(Chinese wall)를 통해 방지하고자 한다. 겸영
시장 규모를 2배 정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본 논문에서는 2009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이 무엇인지, 자본통합시장법으로 인한 증권산업내의 환경적 변화와 경제적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국내 증권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1 자본시장
업으로 고용창출효과가 크다. 다음으로 서비스업이 활성화 되면 해외의 유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거나, 우리의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하는 등으로 국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 서비스 업이 순수히 내수산업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싱가폴의 병원산업, 우리나라의 동대문시장과 같은 도매업, 미국의 금융
시장통합법이 출현하게 되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은 자본시장관련 법률들을 단일 법률로 통합한 것이다. 자통법의 시행으로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보험, 금융투자회사(기존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포괄)의 3대축으로 재편된
오늘날 한국 금융시장구조는 금융규제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을 저해할 정도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금융거래의 개방화와 세계화, 새로운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의 출현, 금융기관의 전통적인 구별의 모호성,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수정의 신속성, 그리고 금융업무의 복잡성 증대 등과 같은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