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증권에 의하여 협정된다. 이 점에서 단일위험만이 담보되며, 보험가액은 손해발생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출되는 화재보험과 다르다.
항해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선박보험과 선박의 적하(積荷)에 적용되는 적하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선박과 관련되는 것에는 선박 외에 선박의 속구(屬具), 건조 중인 선
6. 매입의뢰시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제시하는 경우에 체크해야 할 사항 5가지
신용장 결제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수출자는 매입은행에 화환어음 매입의뢰를 하게 됩니다. 화환어음 매입의뢰시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제시하는 경우에 이 2가지 서류에 대해 체크해야 할 사항 5가지가 있는데, 이에
Ⅲ. 판정문전문
<판정문전문>
판 정 주 문
1.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3,8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1998. 9. 7.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 2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
증권의 문맥과 뜻이 통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3) 일응 효과적인 편입이 있는 때에는 문제되는 내용이 선하증권의 명시적인 내용과 조화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consistency issue).
① 선하증권에 특별한 편입문구가 있고, 용선계약에 있는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의 문맥과
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