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Ⅲ. 판정문전문
<판정문전문>
판 정 주 문
1.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3,8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1998. 9. 7.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 2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
2. 판단
1) 선적 또는 양하작업에 있어서 소위 “CQD”라 함은 선적 또는 양하가 완료되어야 할 기간 또는 하역 비율을 특정하지 않고 용선자가 당시 특정 항만에 있어서 제반 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시간 내에 가능한 빨리 최선을 다하여 선적 또는 양하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하역기
중재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분쟁자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중재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③ 중재합의 범위내에 속하여야 합니다.
4) 중재 절차
중재절차는 중재사건이 접수되어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하며, 당사자간의 중재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