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증권집단소송법상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증거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증거법 제186조의5)를 허위작성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에 비치케하고 이를 열람한 공중(제18조, 제186조의5)이 이에 의거하여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6년 「집단소송법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말았으며, 그 후 IMF사태와 대우사태, 현대그룹사태, SK글로벌의 분식회계사건 이후 증권분야에 관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이 마련되어 200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하
집단소송법의 도입과 한계
# 도입
1990년부터 법 도입 논의
↓
법무부 특별법 초안 마련
↓
증권집단소송법의 모델로 활용
※But, 아직까지 증권분야 외에는 집단소송제도 도입X
# 한계
1. 규정 내용의 부조화
2. 소제기권자의 문제 발생 가능
3. 예방적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음
증권집단소송
집단소송법의 도입과 한계
# 도입
1990년부터 법 도입 논의
법무부 특별법 초안 마련
증권집단소송법의 모델로 활용
※But, 아직까지 증권분야 외에는 집단소송제도 도입X
# 한계
1. 규정 내용의 부조화
2. 소제기권자의 문제 발생 가능
3. 예방적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음
Ⅲ.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있어서의 문제점
집단소송의 문제는 피고측의 과실의 정도와 합의금의 액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증권집단소송의 예를 들어보면 주가하락의 원인을 놓고 쟁송을 벌이는 증권집단소송의 경우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증권관련 집단 소송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