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죄 및 증뢰죄에 관한 사례
공무원인 갑은 관련업자 을로부터 정당한 직무행위를 부탁받고 그대로 이행했다. 그 후에 갑은 을에 대하여 당해행위를 부정한 행위인 것처럼 속여 부정행위를 오신케 한 다음 사례를 요구하여 사례비로 현금을 받았다.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라.
Ⅰ. 문제의 소재
공무
(2) 공범과 신분규정의 적용문제
수뢰와 증뢰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면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에는 공범과 신분에 관한 제33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이 없는 증뢰자는 증뢰죄로 처벌받게 된다. 수뢰죄나 증뢰죄의 어느 한 쪽에 타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제30조
증뢰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후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뇌물죄의 보호법익이 궁극적으로 국가기능의 공정성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
甲과 乙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수뢰죄와 증뢰죄의 혐의를 받는 자들이다. 사안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한 甲은 공소제기 되었고 사법경찰관에게 자백한 乙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甲의 사건에서 공동피의자였던 乙의 진술을 甲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형법상 필요적 공범
2020년
의의
형법상 필요적 공범이란 형법의 개별 구성요건 자체가 수인의 참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즉, 범죄의 성질상 당연히 수인의 행위주체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필요적 공범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자가 관여하여 구성요건을 실현시켜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