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1) 소송상 어느 증명을 요하는 사살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객관적 증명책임이라 한다. 진위불명의 결과책임인 객관적 증명책임은 변론주의뿐만 아니라 직권탐지주의에 의한 절차에
법 제15조 감항증명
①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교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해야 한다.
③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항공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④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27
㉠ 서론
형식증명은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명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
2. 새로운 분배이론의 등장과 그에 대한 평가
(1) 위험영역설과 증거거리설의 등장
누구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위험영역설과 증거와의 거리, 증명의 난이도등을 기준으로 하는 증거거리설이 새로운 이론으로 등장하였다.
(2) 새로운 분배이론의 가치
이른바 현대형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