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강증거의 증명력
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하여 실질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보강증거가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백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판례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 속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데, 이 때 공범의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Ⅱ. 학설
1. 보강증거 불요설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모든 전문증거가 허용된다는 점과 우리 법제가 영미법과 같은 배심제도가 아니고 사실인정이 법률전문가인 법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므로 이를 영미법과는 달리 전문법칙의 예외로 보아 무방하다는 견해이다.
(2)적용배제설(주의규정설)
전문법칙은 원진술자의 진술
Ⅰ. 문제제기
본 사안에서 증거는 피의자신문조서와 甲의 업무용수첩 뿐이다. 그래서 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업무용수첩 메모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 1에서는 甲의 피고사건에서 ① 전문법칙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첩메모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Ⅰ. 문제제기
自由心證主義라 함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고(적극적 법정증거주의), 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절대로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도록 (소극적 법정증거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