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정증거주의는 법관의 자의적 사실 확정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소규모로서 사법제도가 확립되지 아니하고, 사법제도의 운영 주체인 법관을 신뢰할 수 없을 때에 인정되던 제도이다. 당시에는 법관을 신뢰할 수 없었고, 사회가 복잡하지 아니하여 분쟁도 복잡하지 아니
2. 취업방해의 금지
1) 의의
근기법40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통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지난날 군사독재의 어두운 시대에
증명력에 관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 속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데, 이 때 공범의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Ⅱ. 학설
1. 보강증거 불요설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작성의 방식과 내용
①근로자명부는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하나의 사업에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기재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명부에 기재할 근로자는 근기법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이지만 근기법시행령21에서
되기 이전까지는 배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