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난점이 있으므로, 법률요건분류설을 원칙으로 하여 이른다 현대형 소송에서 이를 보충하는 원리로서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Ⅱ. 증명책임의 전환
특별한 경우 입법에 의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반대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입증책임
증명책임을 지는 것으로 분배시키고 있다. 따라서 소송요건의 존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돌아간다. 그것이 존재하면 원고에게 유리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본안의 문제
1) 권리 주장자
權利根據規定의 요건사실에 대해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
책임을 말한다. 모든절차(즉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에 의한 절차)에 문제된다.
(2) 主觀的 證明責任
승소를 하기 위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대야 하는 한쪽 당사자의 위험책임이다. 직권탐지주의하에서는 그 적용이 없다.
2. 기능
ⅰ) 청구원인과 항변의 구별 ⅱ) 항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
[제5조 제4항]
-> 운송인은 원인불명의 화재에 대하여는 면책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화주 측에서 화재원인 내지 운송인 측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운송인 책임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제5조 제1항에서
운송물의 멸실과 훼손에 이어 인도 지연에 관하
책임을 주관적 증명책임이라 한다. 심리의 최종단계에서 따지는 객관적 증명책임과 달리 주관적 증명은 심리의 개시단계에서부터 따지는 것으로, 변론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직권탐지주의하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Ⅱ. 증명책임의 분배
1. 서설
요증사실의 진실여부가 불명한 경우에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