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요건분류설을 원칙으로 하여 이른다 현대형 소송에서 이를 보충하는 원리로서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Ⅱ. 증명책임의 전환
특별한 경우 입법에 의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반대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민법 제759조와 자동차손해
주장할 수 있고, 소유권 없는 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같은 법 제126조 제4항의 사실증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
[2]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법률상 유효한 중재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중재계약이 판정하여야 할 다툼에 관계가 없다는 것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 기타 중재절차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중재
사실 왜곡에 의한 상대방의 피해를 법원이 막아 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1. 석명권
(1) 석명권의 의의 및 성질
①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증명촉구를 할 뿐 아니라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한다.
소송법상의 항변 : 피고가 원용하는 방어방법인 사실상의 주장
실체법상의 항변 :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이행거절권 (예; 동시이행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권)
항변은 소송절차에 관한 항변인 소송상의 항변과 청구기각을 목적으로 한 실체관계에 관한 본안의 항변으로 나누어진다. (통설)